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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by 유쾌한 오드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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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될 예정에 있어요. 이미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갖고 있다고 해도 가입가능하고 하네요! 가입조건부터 유의점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어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 ~ 34세의 청년이 중장기적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최대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답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 연령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소득은 한 해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으로 한 내역을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소득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 가입 조건을 잘 확인해 봅시다.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동시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 가입만 가능해요. 중도에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도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3~6% 지원해 줘요. 

총 급여 월 납입한도 매칭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원 6.0% 2만 4000원
3600만원 이하 4.6% 2만 3000원
4800만원 이하 3.7% 2만 2000원
6000만원 이하 3.0% 2만 1000원
7500만원 이하 - -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니 이득이지요.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월에 출시 예정이라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출시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 금리 : 미확정

📍 기간 : 5년

📍 월 납입 금액 : 소득 기준 월 40만 원 ~ 최대 70만 원

📍 정부 기여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투자 운용 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었어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청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적금 상품이에요.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혜택은 좋으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상품 청년도약계좌(2023년 6월 예정) 청년희망적금(2022년)
대상 만 19세 ~ 34세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미산입)
운영형식 적금투자운용 형태 선택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3.0%, 3.7%, 4.6%, 6.0%)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과세 비과세

(※ 자료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이라는 것 외 정확한 날짜와 신청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3년 6월에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오면 다시 내용에 추가해 둘 예정이에요.)


가입 시 유의점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예요.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연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대한 5,000만 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여 5,000만 원을 만드는데, 70만 원 이하로 납입하게 되면 수령금액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 ☎️ 1397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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