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근로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69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정부에서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오히려 거센 공분만 사고 있어요.
* 주 69시간, 계산해 볼까요?
현재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은 주 52시간이예요. 한 주 동안 벙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 12시간 연장근무가 풀리게 됩니다.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해서, 월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한 달 동안에는 연장근로 52시간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 월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 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한 달을 기준으로 첫 번째 주에 최대 근무 69시간(법정 40 + 연장 29)을 하고, 두 번째 주에 63시간(법정40+연장23)을 일한다면, 한 달 동안 가능한 연장근무 5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 셋째, 넷째 주에는 칼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 좋아보이긴 하지만...악용되지 않을까요?
바쁜 주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금금"을 경험한 세대들의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대책을 함께 내놓았어요. 단기간에 노동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퇴근과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적 근로 시간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주 4일만 출근하는 등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
노동자가 연장 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거나, 연장 근로 시간의 1.5배를 휴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정부는 노동자가 연장 근로로 모아둔 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개편된 제도로 현장에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장 감시를 통한 예방 및 근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지요. 물론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예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 된다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험란한 길이 예상되긴 합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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